평소 알고 지낸 장애인 강제추행 50대 실형

평소 알고 지낸 장애인 강제추행 50대 실형
  • 입력 : 2020. 05.25(월) 12:1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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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시 삼도1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당시 16세)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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