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성희롱 행위자의 인식개선

[열린마당] 성희롱 행위자의 인식개선
  • 입력 : 2020. 05.25(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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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18일부터 이듬해 3월 7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 약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신체접촉 및 추행이 48.5%로 가장 높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일부 성희롱 가해자들 중에는 '남자끼리인데 뭘 그러냐', '친한사이라서 농담한 것이다'라며 성희롱을 장난과 농담으로 가볍게 치부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행동이었다', '고의는 없었다','성희롱인 줄 몰랐다' 등 처음부터 행위 자체를 성희롱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직장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배치하고, 신고 및 상담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지만, 근본적으로는 행위자의 인식 개선이 돼야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조직 자체적으로 행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조회·회의, 사이버 교육 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가 인권 위원회(1331), 여성 긴급전화(1336), 한국 성폭력 상담소(02-338-5801)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양소연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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