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제주해역 통과 다시 허용되나

북한 선박 제주해역 통과 다시 허용되나
통일부 "5·24 조치 실효성 상실… 합의시 가능"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뱃길 허용 중단
  • 입력 : 2020. 05.24(일) 14:3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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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해역 통과 허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남북이 해상통신 절차에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의 제주 항로 통과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5·24조치는 2005년 우리나라 군인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말한다.

 이 조치 중에는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과 함께 제주해협 등 남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북한은 제주해협을 거쳐 이동하면 운항거리와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우리 측에 바닷길을 열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북한 선박에 대해 남측 해역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해운합의서가 만들어졌다.

 이 합의서르 근거로 2005년 8월 남북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한 화물선이 제주해협을 합법적으로 통과했다. 북한 선박들은 주로 물자 운송을 위해 제주 해협을 거쳐 중국 등으로 갔으며 그해 41척을 시작으로 2006년 128척, 2007년 174척, 2008년 188척, 2009년 231척 등 우리 측 해역을 이용하는 북한 선박은 매년 늘었다. 그러다 2005년 3월 천안함 사건 으로 그해 5월24일부터 북한 측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이 금지됐다.

 한편 미국 정부는 우리 측의 북한 선박 제주 해역 통과 재개 검토 입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북한 선박의 제주 해역 통과 재개가 남북 간 합의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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