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렵면허시험 상·하반기 동시 시행

제주도, 수렵면허시험 상·하반기 동시 시행
7월 25일 실시… 인터넷 접수기간은 6월15~19일
  • 입력 : 2020. 05.24(일) 14:0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간 2회 실시됐던 수렵면허시험을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험 일정을 조정, 상·하반기 동시에 오는 7월 25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응시자는 변경된 일정에 따라 오는 6월 15~19일 인터넷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로 하면 된다. 접수에는 응시수수료 1만권과 사진(등록용 JPG파일)이 필요하다.

시험과목은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2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