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긴급돌봄은 예외"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돌봄은 예외"
제주민노총 22일 "인원 10명 제한" 촉구
같은날 제주교총은 '지자체가 전담' 요구
  • 입력 : 2020. 05.24(일) 12: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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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긴급돌봄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최근 제주도교육청은 '전체 학년 등교 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실시(6월 8일) 이전까지 긴급돌봄을 유지'하라는 안내사항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며 "그러면서 '긴급돌봄의 특성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교실 내 적정 학생 수를 배정'하라고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초등 긴급돌봄 문제점과 개선 의견 조사 사업을 진행한 결과 초등학생 특성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며 "특히 교육청이 10명 이내 긴급돌봄 최초 인원 기준을 15명 이내로 바꾸면서 돌봄전담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 내 적정 학생 수는 10명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면역력이 약한 저학년의 경우 세심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돌봄교실 인원수 10명이라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같은날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은 성명을 내고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교육부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학교 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며 "기본적으로 보육, 사교육 영역인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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