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12만3283세대 수혜

1차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12만3283세대 수혜
제주도, 22일까지 접수결과 신청자의 95% 지급 결정
총 401억원 지급...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입력 : 2020. 05.24(일) 12:0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결과 지급 대상이 도내 12만3283세대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월 22일까지 33일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을 접수한 결과 총 12만9811세대가 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신청 기준을 충족한 12만3283세대에 대해 40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95%의 처리율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거주 8만6184세대에 283억원이, 서귀포시 거주 3만7099세대에 118억원이 각각 지급결정 됐다.

 다만 나머지 5419세대에 대해 이의신청, 서류미비 등에 따른 보완심사가 진행중이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되는만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액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의신청은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접수 가능하다.

 그동안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금 접수 처리 전용 플랫폼 '행복드림포털'을 운영하고 신청절차·제출서류 간소화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전담팀·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원활하고 신속한 접수·처리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온라인 접수 5부제를 조기에 해제하는 등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 하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DB화해 행복드림포털을 자체 개발·구축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전담팀 및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간편한 신청과 빠른 처리를 통해 신청 다음날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동거인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지급 제외되는 세대나 중위소득 100%기준의 건강보험료를 초과하지만 소득·매출이 감소한 것을 증빙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지급범위 또한 확대했다.

 한편 도는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된 재난·재해 구호기금 중 남아있는 잔액은 여름철 태풍, 가을철 가뭄 등 앞으로의 자연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사용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6월 중 열릴 예정인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결과 분석 합동평가회 결과를 토대로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65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