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호흡 멈추자 압박 풀어졌다

고유정 의붓아들 호흡 멈추자 압박 풀어졌다
항소심 2차 공판 법의학자 고의 살해 정황 뒷받침 증언
시신서 울혈 없는 건 호흡 정지 후 압박 풀어졌기 때문
  • 입력 : 2020. 05.20(수) 18:5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자와 소아과 전문의사는 숨진 의붓아들이 잠자는 아버지의 몸이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20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법의학자 이정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숨진 의붓아들(만 4세)의 목 아래와 얼굴 주위에 나타난 점상출혈을 근거로 강한 힘에 의한 흉부 압박과 입과 코가 막히는 비구폐색이 동시에 진행돼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질식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울혈(장기나 조직에 피가 모여 검붉게 변하는 현상)이 피해자의 얼굴에선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강한 압박이 이뤄지다 호흡이 완전히 멈추면서 몸이 축 늘어지자 (숨진 것으로 보고) 압박이 풀어졌다는 의미"라며 "호흡이 완전히 멈춘 후에도 최대 10분간 심장은 계속 뛰기 때문에 이 때 혈액이 돌면서 (압박에 의해 조직에 피가 모이는) 울혈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증언은 피해자가 고의에 의해 살해됐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잠이 든 아버지의 몸 등에 눌려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무의식중에 계속 압박을 가했다는 뜻이어서 시신에선 울혈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군가 숨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박을 해제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 이 교수는 이렇게 사람이 호흡을 완전히 정지한 후 심작 박동이 몇분간 유지해도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버지 몸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고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소아외과 전문의사도 "1세 미만 아동이 부모의 몸에 눌려 숨진 경우는 있지만 만 4세 아동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사망한 피해 아동 발육상태도 정상 범주에 있다고 소견을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충북 청주상당경찰서가 제시한 증거 중 의붓아들 사망 추정되는 시각에 고유정이 자택 컴퓨터로 인터넷을 했다는 내용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관은 "(청주상당경찰서가) PC 사용 기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날인) 지난해 3월 2일 오전 2시 30분쯤 고씨 인터넷 블로그를 방문했다는 내용은 잘못됐을 것"이라며 다만 이는 고유정이 당시 PC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다른 수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6월17일 오후 2시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연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잠을 자는 의붓아들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 기소됐다. 또 그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2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