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한다"
전교조 제주지부 19일 기자회견
  • 입력 : 2020. 05.19(화) 15:5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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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는 1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 및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0년 전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전교조 탄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박근혜 정권 고용노동부가 칼날을 휘둘러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 7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오늘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날이다. 대법원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정치법관의 사법농단을 단죄하는 준엄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반사회적 반노동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임기 열흘을 앞둔 상황에서 오히려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내용을 추가해 교원노조법을 개악하려하고 있다"며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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