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 없이 신문 발행 권한 넘긴 사주 벌금형

이사회 승인 없이 신문 발행 권한 넘긴 사주 벌금형
  • 입력 : 2020. 05.18(월) 17:4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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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발행 권한과 상표권 등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동생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회사에 피해를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신문사 사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장판사 노현미)는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회장 김모(7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적용 혐의를 업무상 배임 미수로 변경해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17일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의 신문 발행 권한과 상표권 등 영업용 자산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없이 동생이 보유한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에 무상 양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아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회사 제주일보사가 나중에 현 제주일보로부터 신문 발행 권한과 상표권 등을 되돌려 받았지만 김씨가 당초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는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도중에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주식회사 제주일보사가 신문발행권과 상표권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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