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살해범·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중형 확정

여교사 살해범·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중형 확정
대법원, 피고인 2명 상고심서 각각 징역 30년·11년 원심 유지
  • 입력 : 2020. 05.14(목) 16:0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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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교주 행세를 하며 여교사를 살해한 남성과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여성이 대법원에서 각각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살인,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27·여)씨를 수십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우체부로 소개하며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자신의 집에서 설거지와 청소 등을 시키고, '하느님의 뜻'이라며 주먹을 휘둘렀다. 숨진 A씨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버티다 못해 벗어나려고 했지만 김씨에 의해 살해 당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었다.

 이날 대법원은 다섯살 난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8·여)씨에 대해서도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 2018년 12월 4일부터 6일 사이 의붓아들(5)을 폭행하고 화상을 입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결과 윤씨는 그해 2월부터 11월 사이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의붓아들엑 다리찢기를 시켜 사타구니에 멍이 들게 하고, 먼지제거기로 때려 팔에 상처를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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