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제주도의회 14일부터 임시회

'코로나19 추경' 제주도의회 14일부터 임시회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확대 등 안건 처리 주목
  • 입력 : 2020. 05.13(수) 16:4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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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4일 개회하는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오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중산간구역과 고산-무릉지역 신규 지정 등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과 원도심(일도이동) 신산머루 지역 한전지중화 사업 조속 시행 요청 청원 등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로부터 보완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안보고도 받는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일정에는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철수 관련 현안보고도 예정돼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총 6조538억원이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1575억원과 도비(재정안정화기금) 734억원을 합한 규모며, 세출예산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1841억원(도비 266억 매칭)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도비 100%)으로 편성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1인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위해 본예산 1조2061억원보다 265억원 늘어난 1조232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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