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칙 개정, 인권 감수성 바탕돼야"

"학교 교칙 개정, 인권 감수성 바탕돼야"
학생인권조례TF,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관련
전교조 제주지부, 논평 통해 지지 입장 밝혀
  • 입력 : 2020. 04.22(수) 16:35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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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22일 논평을 내고 "도내 학교 교칙 개정에 인권 감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가 도내 고등학교 15곳의 교칙이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교는 여러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작은 사회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 문제가 학교 안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각 학교에선 구성원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학교 교칙 중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교칙과 제 규정 개정에 있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를 위해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인권 감수성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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