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등 감기 증상 있으면 등교 중지"

"발열 등 감기 증상 있으면 등교 중지"
제주도교육청, 코로나19 현장조치 매뉴얼 배부
  • 입력 : 2020. 04.22(수) 16:3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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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더라도 37.5℃ 이상의 발열, 기침 등의 감기 증상이 있으면 등교가 중지된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등교해야 하며, 자신의 교실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리두기가 이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각급학교 현장조치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각급 학교에 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토대로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만들어진 매뉴얼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학교생활 10대 수칙', '의심환자 발생 시, 자가격리자·확진자 발생 시 대응요령', '등교 개학 전후 각급 학교 점검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과 급식, 돌봄교실, 기숙사 운영 등의 대응 요령을 실어 학교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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