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에 힘 실릴까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에 힘 실릴까
제주도의회 교육위, 28일 임시회 1차 회의
제주학생인권조례TF 청원 채택 여부 결정
  • 입력 : 2020. 04.22(수) 16:28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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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 채택 여부를 심사한다.

이는 지난달 19일 도내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TF'가 학생 531명 등 1002명에게 받은 서명을 도의회에 전달하며 조례 제정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TF는 도내 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 받는 인권사회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행보에 도내 일부 정당과 전교조 제주지부, 참교육 제주학부모회, 교육공무직 제주지부 등이 지지 성명을 내며 힘을 실었다.

이전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어 왔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도의회 교육위가 청원을 채택할 경우 교육청, 의회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 그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청원이 채택된다고 반드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채택 여부가 결정되면 그 내용을 집행부(교육청)로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있는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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