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사용 중과세 대상 건축물 700호 일제 조사

별장 사용 중과세 대상 건축물 700호 일제 조사
  • 입력 : 2020. 04.21(화) 14:48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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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월까지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중과세 대상인 별장 700호를 선정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도외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건축물 중 별장조사 대상을 선정 취득목적과 상시거주 여부, 관리형태, 이용현황 등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 별장 용도로 사용중임이 확인되면 과세예고 및 납세자 의견진술을 거쳐 재산세 주택세율이 0.1%~0.4%인데 반해 중과세율 4%를 적용하여 정기세 부과 시 과세하게 된다. 다만 제주지역 별장은 소유자가 6월20일 전까지 자진신고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의 재산세 세율 특례제도에 따라 50%를 경감한 감면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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