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축산물 소형 포장재 구입비 지원... 24일까지 접수

제주도, 축산물 소형 포장재 구입비 지원... 24일까지 접수
  • 입력 : 2020. 04.12(일) 12:1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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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소형·소규모 단위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축산물 유통·판매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총 1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물가공·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며, 오는 24일까지 (사)축산기업중앙회 제주도지회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함께 도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과 철저한 방역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부터 축산농가와 사업체를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농장 내 외부 물품 반입 시 소독과 공동작업 중단을 요청했다.

 또 직원 공동시설은 이용시간을 구분해 교차 감염을 예방하고, 농장에 대한 수시 방역활동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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