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장성철 후보 불법선거 도 넘어"

민주당 제주도당 "장성철 후보 불법선거 도 넘어"
11일 선대위 논평서 비난
  • 입력 : 2020. 04.11(토) 12:5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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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제주특별자치도당 제주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실천단은 11일 선대위 논평을 내고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장성철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버젓이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의해 포착됐다"면서 "투표소 100m이내에서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것을 결코 모를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은 선거운동원 혼자의 행동이 아닌 장 후보측 캠프의 지시에 의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4월 4일부터 몇 일동안 장 후보 본인이 거리유세를 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직접 했다는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제주선대위는 "과연 장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불법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자행했다고 할 것이냐"면서 "이런 기본적인 선거운동 방법도 모르면서 선거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알면서도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 자신의 당선만을 위해 법마저도 무시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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