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사각지대' 근로자 대상 최대 월 50만원 지원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 대상 최대 월 50만원 지원
제주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무급 휴직·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대상
  • 입력 : 2020. 04.09(목) 12: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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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 제도 밖에 놓여있는 이들의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국비 50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득에 손실을 본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6600여명이다.

 금액은 1일(8시간 기준) 2만5000원씩 월 최대 20일까지 지급하고, 오는 22일까지 매일(오전 9시30분~오후 5시, 주말·공휴일 제외)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수행기관은 무급 휴직자 ▷제주상공회의소 ▷서귀포시청 2청사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귀포시청 2청사이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보면 ▷소득의 25~50% 감소시 10일 25만원 ▷50~75% 감소시 15일 37만5000원 ▷75~100% 감소시 20일 50만원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정된 예산임을 고려해 소득이 낮은 순서 등 우선순위를 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순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관광사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이다.

 지원 신청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본인 명의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반면 단란주점업이나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고용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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