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골프 의혹 제기 제주도 공보관 무죄 확정

문대림 골프 의혹 제기 제주도 공보관 무죄 확정
대법원, 2심 판결 유지 검찰 상고 기각
  • 입력 : 2020. 04.09(목) 11:4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의혹을 허위로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보관 강모(56)씨와 언론비서관 고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6·13지방선거 당시 강씨는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후보의 공보단장, 고씨는 대변인이었다. 이들은 2018년 5월 25일 "문 전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논평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심은 문 전 후보가 경선 직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토대로 강 공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고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골프 의혹을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 전 후보가 경선 직후 골프를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강씨와 고씨도 당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 논평을 배포했다고 판단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 지사 측은 문 전 후보의 골프 의혹을 맨처음 A조합장을 통해 제보 받았으며, A조합장은 이 내용을 직원인 B씨에게서 들었다. 또 B씨는 이 내용을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 B씨가 검경 조사와 법정에서 밝힌 내용은 "문 전 후보와 C씨, D씨, E씨가 경선 직후 함께 새벽시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를 쳤다는 말을 C씨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었다.

 반면 C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D씨와도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와 D씨가 지난해 4월7일부터 4월22일까지 9차례 통화한 점을 토대로 C씨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허위 사실을 지어낼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적이라며 C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2심 재판부는 의혹이 허위라면 문 전 후보가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점도 의심스럽다고 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문 전 후보는 캠프 대변인이 A씨와 B씨를 고발한 것이지, 자신은 고발을 지시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고 골프모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줄도 몰랐다고 말하는 등 마치 남일 대하듯이 진술했다"면서 "골프모임을 숨기려는 의도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따르면서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40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