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분야별 지표개발 입법평가 모델 구축 추진

제주도의회, 분야별 지표개발 입법평가 모델 구축 추진
12월까지 입법평가 연구용역 추진
637건 조례 실효성 검토도 진행
  • 입력 : 2020. 04.09(목) 11:0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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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분야별 입법평가 지표 개발에 나선다.

 인권, 복지, 환경, 관광, 교육, 농수축·경제 등 다양한 분야별 입법평가 지표를 개발해 분야별 조례에 맞는 입법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해 자치법규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국가 법제전문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법평가 연구용역은 2015년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입법평가를 실시한 조례 총 679건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637건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지난 2015년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도조례 459건에 대한 정비안이 제시됐으며, 후속조치로 2019년까지 421건(91.9%) 개정 지원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5년 연구용역과 차별화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주 현실에 맞게 잘 규정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분석할 예정이다.

 도의회에서는 이번 입법평가 연구용역으로 급변하는 제주 현실에 맞는 입법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현재 별도로 전부개정 또는 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해 매년 분기별로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한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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