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조종면허 갱신·유효기간 연장

제주해경 조종면허 갱신·유효기간 연장
  • 입력 : 2020. 04.08(수) 14:2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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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수상안전교육 및 실기시험 일정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갱신 희망자, 자격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불편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최장 3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적용 대상자는 지난달 1일부터 내달 31일 사이 갱신만료 예정인 면허소지자 등 약 100여명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조종면허 갱신기간 연장 등의 대책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인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앞으로의 교육 일정 등은 추후 코로나19 관련 추이를 고려해 세부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imsm.kcg.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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