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제주지부,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교육공무직 제주지부,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8일 성명 통해 입장 전해
  • 입력 : 2020. 04.08(수) 13:4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 주체의 일원으로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며 "학교는 우리 사회 그 어느 곳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때 차별을 내면화하고, 이는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한다"며 "학교가 민주적이고 평등하길 바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44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