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공공기관, 선결제·선구매로 상권 지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선결제·선구매로 상권 지원
문 대통령 "내수 살리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
음식·관광업·여객운송업 등서 쓴 카드공제 최대 5배로
  • 입력 : 2020. 04.08(수) 12:07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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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선결제·선구매로 민간 상권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분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천억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민간 내수보완 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 선 결제' 등 착한 소비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 양천구의 경우 직원들이 지역 내 단골집을 방문해 미리 결제하는 소비촉진 운동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더 큰 위협에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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