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 사후관리 근거 마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 사후관리 근거 마련
강철남 의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 2020. 04.07(화) 15:4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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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에 대한 관리자 지정을 통해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강 의원이 제정한 '제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의 기념물 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제주에는 2015년 방일리공원(제주시 노형동)에 제주평화나비와 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세운 평화비가 있지만 민간에서 세웠다는 이유로 관리에서 제외돼 있었다.

 강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은 비록 민간에서 공공부지에 만들어 졌다고 하지만 시대적 중요도를 담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 민간의 책임으로는 돌릴 수 만은 없다"면서 "소유자의 동의를 통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고현수, 김경미, 문종태, 이상봉, 문경운, 강성의, 강민숙, 고태순, 오영희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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