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속출 '엄정 대응'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속출 '엄정 대응'
경찰, 5건·7명 수사중 지난 5일부터 처벌 수위 상향
미납 휴대폰 요금 납부한다며 격리장소 이탈 사례도
  • 입력 : 2020. 04.06(월) 15:5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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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80대 A씨는 강남 유학생 확진자 모녀와 접촉해 지난달 25일 자가격리 의무통지를 받았지만 6일 뒤 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혐의를 받고 있따.

또 도내 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6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40대 B씨는 나흘 뒤 미납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겠다며 통신사로 이동하다가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A씨와 B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나머지 5명도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로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중에는 지난달 28일 제주 8번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타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제주를 빠져 나가려던 2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앞으로 자가격리 무단 이탈 신고가 들어오면 최긴급 지령인 '코드0'을 발령해 신속히 위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자가 격리 대상자가 복귀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강제 이동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폭행 등을 행사하면 현행범 체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이날부터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데 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다만 현재 제주경찰이 수사하는 자가격리 위반 사건은 모두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것들이어서 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가격리 위반 사건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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