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소방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해녀 안전사고 4~6월 집중
  • 입력 : 2020. 04.05(일) 14:58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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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일 해녀들의 물질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을 맞아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해녀 물질 조업 중 안전사고 현황은 총 64건으로, 우뭇가사리 채취 시기인 4~6월에 25건(39%)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심정지가 24명(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상 15명(23.4%), 흉통 8명(12.5%) 순이다. 특히 심정지 사망자 중 70세 이상 고령 해녀가 19명(79.1%)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오후 8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해녀 A(78)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나, A씨가 물질 조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관련 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태세를 확립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제주 해녀의 생명을 보호하고 해녀 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녀 사고손상 저감을 위해 심폐소생술 보급 및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응급처치 영상서비스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3800여명이 해녀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70세 이상 고령 해녀는 2235명(58.8%)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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