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가격리 거부·무단이탈 처벌 ‘예외없다’

[사설] 자가격리 거부·무단이탈 처벌 ‘예외없다’
  • 입력 : 2020. 04.03(금) 00:00
  • 김기현 기자 gh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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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막대한 의료·방역·행정 인력의 투입에다 지역경제 심각한 위기에서부터 각급 학교 개학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휴직 등 도민 모두의 일상생활 파괴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도민들에게 더 고통스런 사실은 언제쯤 코로나19 사태의 종점을 맞을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또다시 연이은 입도객 확진자에다 자가격리자수 증가로 이어져 방역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격리자의 무단 이탈 등 행정명령을 어기는 사례들마저 나와 지역사회로부터 강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의 희생과 도민들의 노력을 일시에 허사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조치된 A씨(80대 할머니)가 지난달 31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했는가 하면 앞선 29일에도 제주 7번 확진자(26·여)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B씨(47)가 무단이탈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대해 경위조사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에 나섰습니다.

도는 향후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기존 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발조치 외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특별행정명령'도 발동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현 난국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격으로 진행되게 방관해선 결코 안됩니다. 사회 전체가 코로나19 사태로 난리통을 겪는 판국에 일정기간 격리도 참지못해 개인 이익을 우선시 한다면 예상키 힘든 더 큰 고통과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도는 앞으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일부 일탈자들에 대해 예외없는 강경조치를 확실하게 해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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