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외입국자 검사·격리 의무화' 특별행정명령 발동

제주 '해외입국자 검사·격리 의무화' 특별행정명령 발동
입도 즉시 진단검사... 음성판정자도 14일간 자가격리
  • 입력 : 2020. 04.02(목) 13:2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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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해외 입국자 중 도내 입도자 전원에 대해 입도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1일 발동된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공항만에 도착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에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시설)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처분(명령) 위반자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제79조의3,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법에 따르면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함께 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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