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절도·음주 뺑소니 실형

누범기간 절도·음주 뺑소니 실형
  • 입력 : 2020. 04.01(수) 18:3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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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부터 9월28일 사이 제주시내를 돌며 36차례에 걸쳐 합계 2400만원여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누범 기간에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15일 오전 4시9분쯤 전남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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