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 확대 시행

JDC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 확대 시행
1일부터 주류·담배는 별도… OX 퀴즈 이벤트도
  • 입력 : 2020. 04.01(수) 14:5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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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가 4월부터 확대·시행되고 있다.

JDC는 제주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류 1병(1ℓ및 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에 한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구매 한도에서 제외됐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JDC 지정면세점이 4월 한달간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40%(일부 품목 제외) 할인행사를 시행한다. 또한 오는 7~16일 면세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면세제도 관련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면세점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영수증 하단에 OX 퀴즈 이벤트 코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18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 이벤트 창에 코드를 입력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당첨 경품은 전문커피점의 기프티콘이다.

윤미향 JDC 영업처장은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새롭게 변화된 면세 한도 변경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이외에도 JDC 지정면세점 이용객들을 위해 차별화된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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