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대관 규정 일시 완화

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대관 규정 일시 완화
대관 취소·변경 시 대관허가 제한 규정 미적용
  • 입력 : 2020. 04.01(수) 11:2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대관 규정을 올 한해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대관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관 신청자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예정일 1개월 이내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감염병인 코로나19 때문에 공연 며칠 전에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했거나 개최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대관 신청을 못하게 된다.

 이에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문화계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받는 예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공연 취소나 연기에 의한 대관허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6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