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상습 폭행한 40대 벌금형 선고

80대 노모 상습 폭행한 40대 벌금형 선고
  • 입력 : 2020. 03.31(화) 14:0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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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형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85세의 노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노모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7년 10월 16일 술에 취해 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에 겁먹은 노모가 집에서 나와 노숙을 하는데도 방치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함께 정신 장애 2급인 형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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