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청정 서귀포시를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청정 서귀포시를
소·돼지·염소 4만6000여두에 상반기 접종
항체 양성률 기준치 이하 20농가엔 과태료
  • 입력 : 2020. 03.31(화) 10:3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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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관내 사육중인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올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477호에서 사육중인 4만6350두다. 이 중 전업농(소 50, 돼지 1000, 염소 300두 이상)의 경우 서귀포시축협과 양돈농협에서 백신이 공급(50% 보조)돼 자가접종한다. 5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의 경우 시에서 백신을 구입·공급해주고,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와 서귀포시축협 수의사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이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에서 이번 일제접종 기간에 빠짐없이 접종이 이뤄지도록 당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천 강화와 경기 동두천 지역에서 구제역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NSP) 검출 등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상시 백신접종관리와 농장차단방역을 철저해 해 줄 것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시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신접종 미흡으로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소 80%, 번식용돼지 60%, 육성돼지 30% 이상) 미만인 20농가에는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시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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