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가격리 어기고 무단이탈 40대 형사 고발

제주 자가격리 어기고 무단이탈 40대 형사 고발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 제주 첫 사례
  • 입력 : 2020. 03.30(월) 17: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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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40대가 경찰에 고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7)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제주 7번 확진자와 비행기 내에서 접촉, 지난 24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지난 29일 A씨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민원 정보가 입수됐고, 이에 제주도는 경찰, 보건소 직원 등과 함께 30일 오전 10시20분쯤 A씨에 대한 자가격리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주거지를 이탈해 다른 곳에 있는 상태였다.

유럽 유학생인 코로나19 제주 7번 확진자(26·여)는 지난 23일 유럽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어 이날 오후 8시 50분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OZ8997편 항공기에 탑승해 밤 10시께 제주공항에 도착했고, 택시를 이용해 제주시내 집으로 돌아갔다.

제주 7번 확진자는 입국 당시 유럽 방문 이력 무증상자로 분류돼 능동감시 대상으로 통보받아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25일 오전 10시께 택시를 타고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 사례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려 한다"며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으며, 4월 1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고 말했다.

 제주 8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2명이 지난 27일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통보 전'에 이탈한 사안이라 처벌 근거가 없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자가격리자는 30일 0시 기준 총 150명이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격리지 체류 여부 등을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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