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정부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골격 유지돼"

  • 입력 : 2020. 03.30(월) 15:44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생활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판단해 중복 지원을 결정하는 대신 정부가 내놓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골격은 유지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재난안전기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지급의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지원 내용과 상관없이 큰 틀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 대상의 경우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상당 부분 신축성을 갖고, 탄력성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라며 "정부가 발표한 큰 골격은 유지되고, 지역 사정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위소득 150%(4인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 이하) 이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8(정부):2(지자체)로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급여가 끊기거나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50만원 이상 최대 1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구상 중이다. 정부의 국비 지원과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4월초에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날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제주도가 구상 중인 계획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기존 구상안도 그대로 추진한다면 도민 가운데서는 일부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제 파급효과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추경 때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소비쿠폰과도 별개로 지원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5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