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금체제도 '코로나19 극복'

제주 세금체제도 '코로나19 극복'
법인지방소득세 6개월 범위 연장키로
착한임대인은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 입력 : 2020. 03.30(월) 15: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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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주 세금 체제가 개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여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위기에 직면한 법인이다. 신청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신청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5월 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및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및 '제죽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다. 또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이의가 발생할 경우 제주도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절차를 돕는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4월말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5월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밝을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부담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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