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거리 만들자

[열린마당]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거리 만들자
  • 입력 : 2020. 03.30(월) 00:00
  • 강민성 수습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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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걷다 보면 에어라이트가 인도 위에 설치돼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영업 관계자들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업 상 어려움과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온다는 장점 때문에 인도를 침범하면서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보행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돌아가거나 시야를 가려 보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선에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과 감전사고 등 전기적 사고의 위험도 높다. 보행자들이 이 설치물을 만나면 피해가거나 인도를 피해 차도로 통행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에 에어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하교 시 에어라이트에 연결된 전선줄에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에어라이트에 연결된 전선이 절연장치가 없거나 관리소홀로 감전사고 위험이나 누전 등 시설물 하자에 따른 위험이 상존한다. 최근 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것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에어라이트의 경우는 현수막과 벽보 등의 경우와 달리 즉시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기가 곤란하고 인력 부족으로 등으로 구두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단순한 구두계고는 단기간의 방안일 뿐 장기적인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강제집행 등의 행정력을 모아가야 할 때다.

더불어 이와 같은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더 나아가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불법광고물 설치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및 광고주, 옥외광고업 종사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강선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부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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