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지침 위반자 강력 처벌 본때 보여야

[사설] 방역지침 위반자 강력 처벌 본때 보여야
  • 입력 : 2020. 03.30(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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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자가격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4일 제주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이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유학생은 서울로 돌아간지 하루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유학생이 지난 15일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제주에 왔다는 점입니다.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9일 현재 미국 유학생과 그 모녀(26일 확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총 97명(도내 45명·도외 52명)이 접촉자로 확인돼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이 탑승했던 우도-성산포 배편, 해비치리조트 내 수영장 등은 CCTV로 확인이 어려워 접촉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단단히 뿔났습니다. 원 지사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피해액 산정에 착수했습니다. 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다.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전세계로 들불처럼 번지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로 들어오는 해외 입도객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들 지역에서 유입되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등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미국 유학생 문제를 계기로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확실히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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