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고위-공관위 또 공천 갈등

미래통합당 최고위-공관위 또 공천 갈등
최고위, 금정·경주·화성을·의왕과천 공천 취소
황교안 "당헌따라 이기는 공천"…이석연 "수긍 못 해"
  • 입력 : 2020. 03.25(수) 11:1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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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2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과천 등 4곳의 4·15 총선 공천을 취소했다.

 부산 금정은 공관위원인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한 곳이다.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병원장, 백종헌 전 부산시의회 의장,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의 3자 구도에서 백 전 의장이 배제된 채 경선이 치러졌고, 김 원장이 이겼다.

 현역인 김석기 의원이 공천 배제(컷오프)를 당한 경주에선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김원길 통합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을 경선에서 이겼다.

 '청년벨트'로 지정된 경기 화성을은 한규찬 전 평안신문 대표가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받은 곳이다.

 경기 의왕·과천도 청년벨트로 지정, 지원자들을 상대로 '오디션'을 진행한 끝에 이윤정 전 여의도연구원 퓨처포럼 공동대표가 전략공천됐다.

 이들 4곳은 후보자의 경쟁력, 신상, 경선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최고위가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한 지역구이다. 공관위가 원안을 고수하자 최고위가 직권으로 이를 무효로 한 것이다.

 이에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혀수긍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당헌에 없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들 4곳에 대해 "공관위가 그냥 놔두면 다 무공천 지역이 된다. 최고위가 직접 후보를 지명할 수 없다"며 "(황 대표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지명하려면 공관위원을 전원 해임하고 새롭게 공관위를 구성해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당헌·당규상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를 한 것"이라며 "국민 중심 공천,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고위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김원성 최고위원 공천을 무효로 하면서 이 규정이 사용됐는데, 최소화해서 사용해야 할 규정임에도 확장적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 금정 공천 취소에 반대한다면서 회의 도중 퇴장했다.

 통합당 최고위는 앞서 서울 강남을(최홍)과 부산 북·강서을(김원성)의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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