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심화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 의결보류

갈등 심화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 의결보류
제주도의회 농수축위 23일 심사했지만 결론 안내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도 문턱 못넘어
  • 입력 : 2020. 03.23(월) 18:0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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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3일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의결보류'했다. 심사는 마무리했지만 최종 의결을 미룬 것으로, 추후 의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농수축위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 여전히 주민수용성 확보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앞서 농수축위는 지난해 9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농수축위는 주민 설명회 부족 등 주민 수용성 미확보를 문제 삼았다.

 이와함께 농수축위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실질적인 주도권 확보방안과 경제성 타당성 확보 방안 미흡을 지적하며 의결을 보류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약 57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약 5.46㎢ 면적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발전설비용량 약 100㎿)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사업자 공모 및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를 위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공사의 출자규모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의 10% 이내로 12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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