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24~28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제주도선관위 "24~28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 입력 : 2020. 03.23(월) 11:3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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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이와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7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인터넷·모바일(https://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4월 5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한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과 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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