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조업금지구역·제주어민 어업권 확대"

송재호 "조업금지구역·제주어민 어업권 확대"
  • 입력 : 2020. 03.18(수) 17:1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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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는 18일 "제주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시행령 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포함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 조업금지구역을 넓히는 등 제주어민의 어업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2014년 개정됐지만 효과가 미미해 보완을 요구하는 도내 수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제주 어민들은 한일어업협상 결렬로 인해 일본 어장 조업이 금지돼 중국 측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가면서 고비용 문제와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국내 기업식 선단들이 제주연안에서 집중 조업하면서 수산자원 고갈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관련 부처 및 다른 시도 등과 협의해 조업 시기와 조업 허용 범위를 재조정하고, 해수부와 협의해 현재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수산자원관할수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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