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자녀가정 기준 3명서 2명 완화된다

제주 다자녀가정 기준 3명서 2명 완화된다
18일 제주도의회 38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 1차회의서 조례안 통과
실종자 조기 발견·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도
  • 입력 : 2020. 03.18(수) 17:0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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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 일환으로 도내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또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자체 지원 근거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 규정도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속개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으로 변경했다.

 이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또 출산장려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주요건 미충족에 따른 별도의 지급요건이 마련됐다.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 제주시 용담1·2동)이 발의한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해 실태조사, 예방대책,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 및 무인항공기 지원 방안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이 발의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개정안은 자연재난에 따른 예방·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내용과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 등이 명시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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