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개학연기는 '겨울방학 연장'일까?

초중고 개학연기는 '겨울방학 연장'일까?
법령상 3월 1일에 학기 시작…2020학년도 1학기 이미 돌입
법엔 없는 '방학'…'방학 중 비근무 학교 비정규직' 휴업수당 두고 갈등
  • 입력 : 2020. 03.14(토) 12:3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 탓에 개학이 늦춰지면서 발생한 '3주의 개학연기 기간' 성격을 두고 겨울방학의 연장이 아닌가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법령상 새 학기가 시작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데에 교육계 이견이 없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는 지난 1일 시작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는 '한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1일 올해 1학기가 시작했다. 2학기는 1학기가 끝나고 이튿날부터 2월 말일까지다.

학기 중임에도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교육부 장관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휴업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64조와 유아교육법 31조에는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관할청은 학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학교장은 바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관할청은 학교장이 휴업령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교·휴원처분'도 내릴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휴업·휴교·휴원령을 내릴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엄밀히 따지면 '학기 중 학교가 휴업한 상황'임에도 '개학연기'라는 표현 탓에 새 학기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겨울방학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다수다.

사실 방학은 장기휴업을 쉽게 이르는 말이지 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7조는 '휴업일은 학교장이 학년도가 시작돼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정하되 토요일과 공휴일, 여름·겨울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휴업일에 여름·겨울휴가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과 '학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학교들이 혹서기와 혹한기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란 이름으로 '긴 휴업'을 할 뿐 며칠부터 며칠까지 방학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다.

'방학'이라는 표현 때문에 실제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방학 중 비근무자' 휴업수당 지급 문제를 두고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 휴업하는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에는 방학이 '여름방학·겨울방학·봄방학(학년 말 방학)'으로 규정돼있다.

연대회의 측은 이달 1일 학기가 새로 시작해 방학이 끝났으므로 '방학 중 비근무자'도 학교에 출근해 일해야 하나 당국이 학교를 휴업시키는 바람에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돌봄전담사 등 일부 직종은 현재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출근해 일하고 있는 점도 강조한다.

반면 교육청들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로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수업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령상 학기는 '수업일' 또는 '휴업일' 둘로만 나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들은 현재는 휴업일이자 '2020학년도 방학'이므로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근로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근로의무가 없는 때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가 '정부 대책으로 법에 따라 휴업한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침을 내린 점과 이번에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 장관의 휴업령에 따라 휴업한 점도 교육청들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유다.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실장은 "노동자 생계보호라는 휴업수당 취지에 맞춰 휴업의 이유가 '사용자 귀책사유'인지 판단할 땐 최대한 폭넓게 봐야 한다"면서 "휴업수당을 두고 소송을 벌이면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므로 정부가 빠르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88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