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대상 주택개조 지원

제주도,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대상 주택개조 지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서 신청 접수
  • 입력 : 2020. 03.12(목) 14:5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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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어촌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약자인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화장실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등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 45%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주택은 장애인 자가주택 혹은 임대주택 모두 가능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후 시공사 선정 및 사업관리 등은 제주도개발공사로 위탁해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줌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 확대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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