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 "국책사업 등 추진시 도민합의 명문화"

양길현 "국책사업 등 추진시 도민합의 명문화"
  • 입력 : 2020. 03.12(목) 10:1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생당 양길현 예비후보는 12일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해 어떤 대형 프로젝트도 제주도민의 합의 또는 제주도의회의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제주특별법에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양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천혜의 관광지인지라 제주의 공공자원을 값싸게 이용하려는 투기적·환경파괴적 시도가 멀게는 탑동매립부터 가까이는 성산 제2공항까지 주기적으로 이뤄져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제주의 공유자산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은 제주도민 기업(제주도민 출자가 50프로를 넘는 또는 제주도민 종업원 수가 반 이상인 기업)이 참여하는 콘소시엄을 통해서 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18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