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잠자는 안건 처리 언제쯤...

제주도의회 잠자는 안건 처리 언제쯤...
지역사회 반발 속 일부 조례안 장기 검토 가능성
김태석 "시설공단 상정 안할 것" 처리 불투명
찬반 팽팽 대정해상풍력 동의안 처리 촉각
  • 입력 : 2020. 03.11(수) 17:2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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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2월 임시회가 취소되면서 연기됐던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11대 의회 들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들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본회의 미처리 안건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 청원 1건, 결의안 1건 등이다.

 이 중 청원 1건과 동의안 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부결(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본회의 미처리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도의회 명예의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미처리 동의안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등이 있다.

 일부 조례안과 동의안은 지역사회 반발과 맞물리면서 의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 검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지만 김태석 의장이 직권 상정 보류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의장은 일단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제주도는 조례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제주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 될 시설공단 설립 목표를 내년 1월로 수정 변경한 상태다.

 지난해 9월 심사보류된 후 6개월째 상임위에 계류중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 여부도 관심사다. 찬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동의안은 일단 이번 회기 심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고용호 농수축위원장은 "본회의날 의원들과 심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상임위에 계류중인 도내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조례'인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역시 상임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해당 조례안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경우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조례 초안에서는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추진됐지만, 집행부가 제시한 지방공기업과 의료원의 경우 우수한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액의 상한선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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