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크투어리즘 관광지 지정·육성 지원 근거 마련

제주 다크투어리즘 관광지 지정·육성 지원 근거 마련
정민구 의원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 2020. 03.09(월) 14:2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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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다크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지정·육성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9일 '제주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5년마다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를 지정·육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조례는 제주지역의 역사적 사실 및 장소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해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은 4·3사건 등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생명·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관광을 말한다.

 정민구 의원은 "다크 투어리즘 조례는 비록 부정적 장소 자산이지만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상생과 평화, 인권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으로써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 제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승아(제주시 오라동)·현길호(제주시 조천읍)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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