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국제안전도시 불구 범죄 생활사고 등 취약

WHO 국제안전도시 불구 범죄 생활사고 등 취약
[공동기획 Ⅲ 아젠다 20] ⑧안전 및 교통분야
제주 인구 10만명당 5대범죄 1309건 전국 대비 38% 많아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하위 경찰 체감안전도 떨어져
버스준공영제 매해 수천억 투입 '밑빠진 독' 사업 전략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과제 산적
  • 입력 : 2020. 03.04(수) 18:40
  •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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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생활안전 분야 최하위=제주도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3차례 연속 선정된 국제안전도시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지 않게 강력범죄와 안전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제21대 총선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도내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살인(살인미수 포함) 93건, 강도 128건, 강간·강제추행 1792건, 폭력 2만7295건, 절도 1만8869건 등이다.

살인사건은 연평균 18건, 강도사건은 연평균 25건, 강간·강제추행 사건은 연평균 358건, 폭력사건은 연평균 5459건, 절도사건은 연평균 3773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제주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은 1309건으로 전국 평균 943건에 비해 38.8%나 높게 나타나는 등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주지역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3만5003건에서 2017년 3만1368건, 2018년 2만7435건으로 수치는 감소한 것이다.

제주는 2015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가 도입된 이래 매년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2018년 통계 기준)' 공개 결과 제주는 생활안전과 범죄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범죄 분야의 경우 제주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건수가 인구 1만명당 123.8건으로 전국 9개 도 평균보다 40% 많았다.

반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증가율은 34%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9개 도(평균 44%) 중 가장 낮았다.

생활안전 분야 역시 추락사고가 전년보다 12.4% 줄었지만 개인부주의로 발생한 열상이 6.2% 늘어 5등급에 머물렀다.

제주는 자살 4등급, 교통사고 3등급, 화재 2등급, 감염병 2등급으로 전년보다 등급이 상승한 분야는 없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종합점수 73.1점을 받아 전국 14위를 기록했다.

도민이 꼽은 안전 취약지역은 주택가(53.0%), 학교주변(18.2%), 편의시설(11.0%), 유흥가(7.6%) 순으로 꼽혔다.

안전전문가들은 제주가 범죄 및 생활사고 등 안전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 타지역 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음식점 및 주점업체수가 많은데다, 건설업 종사자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은 등 사회구조적인 특수성을 꼽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과 장기체류자 등 유동인구 비중이 크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21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제주특성에 맞는 안전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지역 교통현안 및 정책 산적=제주에서 핵심현안중 하나가 교통분야 이다. 제주도는 대중버스 준공영제에 이어 대중교통 중앙(전용)차로제,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다.

대중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그동안 도민사회와 언론들이 '밑 빠진 독',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겼다'라며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결국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시행 2년만에 성과감사결과를 진행했고, 그 결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민영버스 76대를 증차하고, 이에 따른 운전원 231명도 추가 채용했다. 이 때문에 2018년 재정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 2017년 교통위원회에 보고된 당초 재정지원금 추계치 744억원보다 169억원이 많은 913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은 2023년 시점 기준으로 적게는 1120억원 많게는 1230억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도감사위는 분석했다.

도는 중앙로(광양로터리-아라초등학교 로터리)에 도입된 버스중앙차로를 앞으로 1단계로 서광로(광양로터리-해태동산, 3.0㎞)를 신설하고, 2단계로 동광로(광양로터리-국립박물관 2.1㎞)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승용차량의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우려되는 등 도민사회 반발도 우려된다.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 및 과태료 부과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7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됐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도 전역 중·대형자동차와 중형저공해자동차 등도 차고지증명제 적용케 했고, 2022년 1월부터는 소형과 경형자동차로 확대한다.

도내에서 중·대형자동차는 물론 중형 이상 저공해자동차 등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원도심을 비롯한 상당수 도민들이 차고지 증명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호소하는 등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에 따른 교통난 완화 효과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제주시 1997곳과 서귀포시 633곳 등 2630곳이다. 부과예상액은 제주시 59억과 서귀포시 44억원 등 103억원이다.

행정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대부분 대상업체가 교통량 감축 이행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출 계획이 없고, 비용부담을 선택하는 등 교통난 해소효과도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부담금을 세입자 등에 전가할 경우 소상공인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언론3사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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