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공약해라"

"총선 예비후보 '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공약해라"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지방분권협의회 4일 정책공약화 촉구
  • 입력 : 2020. 03.04(수) 11:2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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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분권협의회(협의회장 김진호)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보와 헌법적 지위확보에 대한 정책공약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 고도의 자치권을 이양받아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지 13년이 지나고 있다"면서 "그동안 6단계에 이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는 등 우리나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과 '개헌' 약속 이행이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해충돌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제20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다시 총선을 맞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할 제주 국회의원이라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앞장서 노력해주시리라 확신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한 시일내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국제자유도시 완성 노력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과 제주지역발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첨병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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